“우리 부모님은 아파트 한 채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으시겠지.”
이 말,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숫자를 넣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못 받는다’고 지레 포기한 분들 중에 사실은 받을 수 있었던 경우가 꽤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WEB, APP 플랫폼을 총괄하며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게 몸에 밴 일이라,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수치를 넣어 계산해봤고, 결과를 보고 나서야 ‘아, 이건 직접 해봐야 알겠구나’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실제로 따라가면서, 수급 가능 여부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케이스별로 살펴봅니다. 공식 복지로 모의계산기 사용법과 함께,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구조도 짚어드립니다. ‘나는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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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일단 기준부터 확인하자
모의계산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선정기준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1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준선을 고시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 전년 대비 변화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19만 원 (↑8.3%)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8.3%) |
🔗 관련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선정기준액이란 이 숫자 이하이면 받고, 이 숫자를 초과하면 탈락하는 기준선의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기준이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월 수령액 |
|---|---|
| 단독가구 | 349,700원 |
| 부부가구 (합산) | 559,520원 |
🔗 관련출처(국민연금공단 온에어) : 2026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뭔지 모르면 계산기를 돌려봐야 의미가 없다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숫자를 입력할 때, 어떤 칸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모르면 결과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의계산기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고,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버는 돈을 얼마로 볼 것인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임대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 공제액은 월 116만 원입니다. 즉, 파트타임으로 월 150만 원을 번다면, 15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먼저 뺀 34만 원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해 약 23만 8천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생각보다 낮은 수치죠.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 부분이 흔히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의 배경입니다만, 소득인정액 기준 통과 여부와 감액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247만 원 기준을 먼저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집, 토지,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월 1.04%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월 6.26%
기본재산액 공제가 중요한데,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거주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등)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특별시·광역시 외 시 등) | 8,500만 원 |
| 농어촌 (군 등) | 7,250만 원 |
예를 들어 대도시에 공시가격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3억 5천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뺀 2억 1,500만 원에 1.04%를 곱해 월 약 22만 4천 원이 재산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실거래가 5억짜리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은 3억 5천~4억 선인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넣어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에 6.26%를 곱합니다.
예금이 5,000만 원이면 3,000만 원 × 6.26% = 월 약 18만 8천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저는 이 계산 구조를 보면서 일종의 ‘풀(pool) 관리 로직’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플랫폼에서 사용자 등급을 나눌 때 하나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 여러 변수를 합산해서 컷오프를 정하는 방식과 동일하거든요. 중요한 건 각 변수가 어떤 가중치로 반영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3억짜리 집이 ‘월 22만 원’으로 잡힌다는 걸 모르면, 막연히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라고 넘어가버립니다. 숫자를 보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케이스별 모의계산 시뮬레이션
이제 실제 숫자로 케이스를 돌려봅니다.
아래 세 가지 케이스는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유형을 기반으로 구성했습니다.
케이스 1. 독거 어르신 – 국민연금 없음, 집 한 채, 예금 약간
가정 조건
- 거주: 대도시 아파트 (공시가격 3억 원)
- 금융재산: 예금 3,000만 원
- 근로소득: 없음
- 공적연금: 없음
소득평가액
- 근로·연금 소득 없음 → 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3억 원 – 1억 3,500만 원) × 1.04% = 1억 6,500만 원 × 0.0104 = 월 171,600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 2,000만 원) × 6.26% = 1,000만 원 × 0.0626 = 월 62,600원
소득인정액 합계: 171,600 + 62,600 = 약 234,200원 (월 약 23만 4천 원)
→ 선정기준액 247만 원 대비 훨씬 낮음. 수급 가능.
→ 예상 수령액: 단독가구 최대 349,7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 없을 경우)
이 케이스가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이 왜 틀린 경우가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공시가격 3억짜리 아파트는 기본공제 후 월 환산액이 18만 원도 안 됩니다.
케이스 2. 부부 가구 – 둘 다 국민연금 수령, 집 한 채
가정 조건
- 거주: 대도시 아파트 (공시가격 4억 원)
- 금융재산: 예금 4,000만 원
- 국민연금: 남편 월 60만 원, 아내 없음
- 근로소득: 없음
소득평가액
- 남편 국민연금 60만 원 전액 소득 반영 → 60만 원
- 아내: 없음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4억 원 – 1억 3,500만 원) × 1.04% = 2억 6,500만 원 × 0.0104 = 월 275,600원
- 금융재산: (4,000만 원 – 2,000만 원) × 6.26% = 2,000만 원 × 0.0626 = 월 125,200원
소득인정액 합계: 600,000 + 275,600 + 125,200 = 약 1,000,800원 (월 약 100만 원)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대비 훨씬 낮음. 수급 가능.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부부감액 적용.
→ 각자 최대 349,700원 × 80% = 279,760원, 합산 약 559,520원 수령 가능.
케이스 3.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 연계감액 적용 여부 확인
가정 조건
- 거주: 대도시 아파트 (공시가격 3억 원)
- 금융재산: 예금 2,000만 원
-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수령 (단독 가구)
- 근로소득: 없음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100만 원 전액 소득 반영 → 10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1억 6,500만 원 × 1.04% = 월 171,600원
- 금융재산: (2,000만 원 – 2,000만 원) × 6.26% = 0원
소득인정액 합계: 1,000,000 + 171,600 = 약 1,171,600원 (월 약 117만 원)
→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 → 수급 대상 해당.
그러나 연계감액 적용 여부 확인 필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을 경우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349,700원) × 150% = 약 524,550원.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은 이를 초과하므로 연계감액 대상입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은 A급여(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되며,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소 수령액은 기준연금액의 50%(약 174,850원) 이상 보장됩니다.
→ 예상 기초연금 수령액: 약 12만~17만 원 구간 (정확한 금액은 본인의 A급여액에 따라 다름)
예시로 든 3가지 케이스 중, 케이스 3이 가장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소득인정액 통과’와 ‘연계감액’이 서로 다른 단계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여서 수급 대상은 맞지만, 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플랫폼 기획에서 ‘자격’과 ‘혜택 규모’를 별도의 로직으로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오해가 생깁니다. 받긴 받는데, 줄어드는 것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 직접 따라하기
손계산으로 윤곽을 잡았다면, 이제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모의계산기로 검증해볼 차례입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로그인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 접속 경로
복지로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기초연금 모의계산
입력 단계별 주의사항
Step 1. 가구 유형 선택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를 선택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Step 2. 소득 입력
근로소득은 실제 월 수령액을 입력합니다. 시스템이 116만 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를 자동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세전 수령액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Step 3. 일반재산 입력
아파트·주택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 으로 입력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Step 4. 금융재산 입력
예금, 적금, 주식(평가액), 보험(해약환급금 기준), 채권, 펀드 등을 합산해 입력합니다.
2,000만 원 공제는 시스템이 자동 처리합니다.
Step 5. 부채 입력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등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채를 입력하면 일반재산에서 차감됩니다.
Step 6. 결과 확인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령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수급 가능으로 나왔다면 신청으로 바로 이어지는 링크도 제공됩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수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심사는 국세청·금융기관·건강보험 데이터를 공적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누락된 금융재산이나 추가 소득이 반영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정확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심사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의계산 결과, 이렇게 해석하세요
“수급 가능” 결과가 나왔을 때
모의계산에서 수급 가능으로 나왔다면 바로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으로,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세 가지입니다.
“수급 불가” 결과가 나왔을 때
탈락 이유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이유가 어느 항목에서 나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재산이 높다면 2,000만 원 공제 이후에도 환산액이 크게 나올 수 있고, 고가 차량(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을 보유 중이라면 소득 환산율 100%가 적용되어 탈락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미세하게 초과한 경우라면, 내년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조정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입니다.
탈락했더라도 신청 이력을 등록해두면 향후 기준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로 재검토합니다.
무료임차소득 주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 중이고,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면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의 0.78%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모의계산 시 이 항목도 꼭 확인하세요.
오랜시간동안 플랫폼 기획 업무를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결과값보다 ‘어떤 변수가 결과를 바꾸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의계산에서 탈락이 나왔더라도 금융재산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부채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는 건 금지되어 있지만,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모르고 지나치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의계산은 ‘포기 결정’이 아니라 ‘분석의 시작’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2026년 달라진 것 두 가지, 이것만 기억하자
2025년과 비교해서 2026년에 바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정기준액 인상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 → 247만 원으로 19만 원 상향됐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한 분들이라면 올해 재신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입니다.
2025년 112만 원에서 2026년 116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는 어르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기준연금액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단독가구 최대 342,510원(2025년) → 349,700원(2026년)으로 인상됐습니다.
마치며
계산기를 한 번이라도 돌려봤다면, 지금 바로 신청까지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는 연금’입니다. 자격이 생겨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월부터의 연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모의계산에서 수급 가능 결과가 나왔다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입니다.
반대로 탈락 결과가 나왔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어떤 항목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하고,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이력을 등록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 역시 부모님의 조건을 넣고 처음으로 모의계산을 돌려봤을 때, ‘집이 있으면 안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숫자는 예상보다 훨씬 너그러웠고,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복지로 모의계산과 실제 수급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본인이 직접 입력한 소득·재산 정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실제 수급 심사에서는 국세청,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기관의 데이터를 교차 조회합니다. 누락된 금융재산이나 공적연금 수령액이 추가로 반영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참고 도구’로 활용하고, 최종 결과는 신청 후 심사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인 약 52만 5천 원을 초과하면 ‘연계감액’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지만, 기준연금액의 최소 50%(약 17만 5천 원) 이상은 보장됩니다.
Q3. 자녀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소득으로 잡히나요?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되어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계산식은 시가표준액 × 0.78% ÷ 12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7억짜리 자녀 명의 아파트에 무상 거주 중이라면, 7억 × 0.78% ÷ 12 = 월 약 45,500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6억 이하 주택이면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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