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매일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서비스 지표, 유저 행동 데이터, 팀 성과 수치… 숫자라면 익숙하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어느 날, 친척분의 부탁으로 노후 수입을 직접 계산해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친척분 뿐 아니라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데 왜 각자가 아닌 ‘부부 합산’으로 따지면 수령액이 줄어드는 건지, 제도 구조가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기획자라는 직업을 갖고 수십 개의 정책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읽어왔던 저도 처음에 헷갈렸으니, 기초연금의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더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약 70%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수령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단독가구라면 최대 월 약 34만 9,700원을 받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1인당 약 27만 9,760원으로 줄어들죠. 부부 합산으로 봐도 월 약 55만 9,520원으로, 단독가구 2배(약 69만 9,400원)에 비해 상당히 적습니다.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왜 연금을 깎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의 법적 근거와 그 논리,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실제 수령액 비교, 그리고 2026년 현재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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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감액, 법에는 어떻게 명시돼 있나
기초연금 부부 감액의 법적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8조 제2항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자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1인 가구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는 경제적 전제에 기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주거비, 광열비, 식비 등은 혼자 살 때와 둘이 살 때 두 배로 늘지 않는다는 논리죠. 정부는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단독 가구의 약 1.6배 수준이라고 가정했고, 그 차이만큼 연금을 줄여도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현실과 얼마나 맞는지는 조금 따져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부부 가구의 실제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의 약 1.22배 수준입니다. 제도가 가정한 1.6배보다 낮긴 합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20% 계층 부부 가구는 단독가구 대비 1.74배나 지출이 높고, 의료비만 따지면 1.84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으니 ‘평균의 함정’이 가난한 노인 부부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죠.
이런 “평균의 함정”은 서비스기획을 할 때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살펴볼 때 실무에서도 자주 경험합니다. 평균 사용자 시나리오로 설계한 UX가 정작 실제 사용자의 엣지 케이스를 배려하지 못하는 것처럼,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통계에 가려진 하위 집단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의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실제 수령액 얼마나 차이 나나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인상됐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2인 모두 수급 시)는 합산 최대 월 55만 9,520원입니다.
이 금액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부부 각자는 약 27만 9,760원을 받습니다. 단독가구와 비교하면 약 7만 원 차이가 납니다. 한 달에 7만 원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연간으로는 84만 원이고, 10년이면 840만 원입니다. 노후 생활비 관점에서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 구분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기준연금액(최대)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월 약 34만 9,700원 |
| 부부가구(2인 수급) | 월 395만 2,000원 이하 | 1인당 약 27만 9,760원 (합산 약 55만 9,520원) |
| 부부가구(1인만 수급) | 월 247만 원 이하 | 월 약 34만 9,700원 (단독 동일) |
🔗 관련 출처(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감액 없이 단독가구와 동일하게 최대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감액은 오직 부부 둘 다 수급 대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선정기준액도 다르다: 단독 247만 원 vs 부부 395만 원의 의미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얼핏 보면 부부 기준(395만 원)이 단독의 두 배에 가까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단독 기준 247만 원의 약 1.6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감액의 기반이 된 논리와 같은 계수(1.6)를 선정기준액 설계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즉, 부부는 혼자보다 60%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보지 않고, 둘이 합쳐 160% 수준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죠.
이 구조가 독자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소득인정액이 월 230만 원이라면, 혼자 계산하면 기준인 247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함께 신청할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395만 2,000원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내 쪽 소득인정액이 165만 원만 돼도 합산 395만 원을 초과해서 부부 모두 탈락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서비스기획으로 비교하자면 “사용자가 어느 구간에서 가장 많이 이탈하는지”, Pain Point를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는데요.기초연금 선정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조건(단독 기준)으로는 통과이지만, 가구 조건(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합산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관련 사이트 (복지로) : bokjiro.go.kr
소득역전 방지 감액: 또 하나의 감액 장치
부부 감액 외에도 기초연금에는 또 하나의 감액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이것은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아주 조금 더 잘 사는 이웃보다 오히려 역전해서 더 잘 살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을 깎는 방식입니다. 단독가구는 이 최저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가구는 **20%**로 설정돼 있습니다.
🔗 관련 출처(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 기초연금 감액 제도 안내
즉, 부부가구는 부부 감액 20%와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실제 수령액은 기준연금액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나는 기준 이하니까 34만 원 받겠지”라고 기대했다가 실제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부는 얼마나 받게 될까? 시나리오별 정리
아래는 2026년 기준으로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한 시나리오입니다.
수치는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기준이며,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 추가 변수가 없는 경우로 가정했습니다.
시나리오 A. 부부 둘 다 수급, 소득인정액이 낮아 소득역전 감액 없음
- 남편 수령액: 34만 9,700원 × 80% = 27만 9,760원
- 아내 수령액: 34만 9,700원 × 80% = 27만 9,760원
- 부부 합산: 월 55만 9,520원
시나리오 B.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배우자는 선정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
- 수급자 수령액: 34만 9,700원 (단독 기준 그대로, 감액 없음)
시나리오 C. 부부 둘 다 수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근접해 소득역전 감액 추가 적용
- 부부 감액 적용 후에도 소득인정액+수령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로 깎임
- 실제 수령액은 최저선인 기준연금액의 20%(약 6만 9,940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음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부부 모두 조건이 맞아 둘 다 신청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경우, 한 분만 신청하거나 재산을 재검토해보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인 상황마다 달라지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부 감액, 2026년부터 바뀌고 있다
이러한 기초연금 정책에 대한 비판은 오랫동안 있었고, 마침내 2026년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와 복지로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 중입니다.
🔗 관련 출처(복지로 뉴스) : 기초연금 ‘부부 감액’ 손본다…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축소
구체적으로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이후 2030년까지 10%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재정 부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 아직 확정된 일정이 아닌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가 포함된 만큼,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은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앞으로 몇 년간의 정책 흐름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이 논의 중이라는 말은 확정이 아닙니다. PM으로 일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로드맵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기능이 출시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도 개선 논의를 기대하되, 현재 기준으로 신청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판단의 기준은 현행 제도여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시기가 되면 늦지 않게 미리 챙겨두는 것이 더욱 이득이 됩니다.
부부 감액이 억울하다면, 점검해볼 것들
부부 감액이 불합리하다고 느껴도 현재로선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액을 최소화하거나,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점검해볼 항목은 있습니다.
1. 자녀 소득·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봅니다. “자식이 벌이가 좋으니 못 받겠지”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2.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2,00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금이나 적금이 있어도 전부 소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3. 근로소득 공제 확인
2026년 기준 근로소득 공제액은 월 116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만약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있는 어르신이라면 이 공제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4. 복지로 모의계산기 활용 필수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단독으로는 기준 이하지만 부부 합산으로는 초과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설계 논리를 이해하고 나면, 적어도 “왜 이런지”는 이해를 할 수 있죠. 내가 제도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부 둘 다 수급 시 각자 20% 감액되고, 1인당 약 27만 9,760원을 받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395만 2,000원을 초과하면 둘 다 탈락입니다. 한 분만 수급자라면 감액 없이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제도는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처음엔 복잡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한 번 파악하고 나니 생각보다 명쾌했습니다. 수치가 무섭게 느껴질 때는, 제도의 논리부터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더군요.
신청 전에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 부부 감액 20%는 무조건 적용되나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감액 없이 단독 기준 그대로 받습니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395만 2,000원)을 초과하면 둘 다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액 여부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수급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자녀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고소득이더라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2026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예정이라는데, 지금 신청하는 게 맞나요?
부부 감액 폐지는 현재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정부 계획안에는 소득 하위 40% 대상으로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가 포함돼 있지만, 국회 연금특위 논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기준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도가 개선되면 그 시점에 혜택이 자동으로 반영되거나 별도 안내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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