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완전 정리 (2026년 기준, 계산 예시 포함)

2nd Project LAB

2026-02-28

직업 특성상 저는 매일 수십 개의 데이터와 숫자를 접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전환율, 사용자 이탈률, 광고 효율 지표…
사실 숫자에 어느 정도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친척분의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처음으로 정말 당황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제가 알던 ‘소득’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거든요.
월급이 없어도 집이 있으면 소득이 잡히고, 월급이 있어도 공제를 받으면 소득이 줄어드는 이 계산 구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계산 방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4060 세대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10~15년 뒤 본인을 위해서라도 지금 한 번쯤은 꼭 읽어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완전 정리

기초연금, 먼저 핵심 구조부터 이해하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2014년 도입된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금액이 인상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는 별도의 제도로 중복 수급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9,700원, 부부가구 기준 최대 월 559,520원입니다. 2025년 대비 약 2.1%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금액이죠.

그런데 많은 분이 “나는 받을 수 있을까?”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2025년 기준2026년 기준변동
단독가구월 228만 원월 247만 원+19만 원 ↑
부부가구월 364만 8,000원월 395만 2,000원+30만 4,000원 ↑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 원이나 인상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혹시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2026년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조정됩니다.

실제로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기준선이 247만 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 근처의 소득인정액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급자 대부분은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뜻이죠.

📌 공적연금 수급자 유의 사항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핵심 개념: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벌어들이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한 개념입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서비스기획을 하다 보면 복잡한 로직을 설계할 때 항상 입력값(Input)과 출력값(Output)을 먼저 정의하는 습관이 생기는데요. 소득인정액도 마찬가지로 ‘입력 항목들’, 즉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하나씩 파악하는 것이 이해의 핵심입니다.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 항목들을 합산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공제 제도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료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은 116만 원으로, 2025년의 112만 원에서 4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는 어르신의 소득이 올라도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계산 예시

월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실제 소득평가에 반영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200만 원 – 116만 원) × 70% = 58만 8,000원

월 200만 원을 벌더라도 소득평가액에는 약 59만 원만 반영됩니다.
처음 이 수치를 보셨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공제 구조야말로 일하는 어르신들을 배려한 핵심 설계입니다.

월 300만 원을 버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300만 원 – 116만 원) × 70% = 128만 8,000원

여전히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많지 않다면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데 기초연금이 되겠어?’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데이터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공제 구조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인센티브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고소득자를 걸러내는 이중 필터 구조죠.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바로 이과정이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그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공제 후 일부만 환산된다는 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지역별 기본공제액 – 부채) × 4% ÷ 12개월

여기서 일반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고, 금융재산에는 예·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별 기본공제액 (기본재산 공제)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거주 지역기본공제액
대도시 (특·광역시 등)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금융재산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통장에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있다면 금융재산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 소득환산율: 연 4%, 월로 나누면?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입니다. 이걸 월 단위로 환산하려면 12개월로 나눠야 합니다.
즉, 공제 후 1억 원의 재산이 남는다면 월 약 33만 3,000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연 4% 환산율은 오래된 기준이라 실제 금리 환경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가 2026년 이후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편을 논의 중이라는 점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플로우차트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

3단계: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사실 이론만으로는 감이 잘 안 오시죠. 실제 케이스 두 가지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예시 1: 농어촌 거주 단독가구

경기도 양평(농어촌) 거주, 공시가격 2억 원 주택 소유, 국민연금 월 30만 원 수령, 예금 3,000만 원, 근로소득 없음

①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2억 원 – 7,250만 원(농어촌 기본공제) = 1억 2,750만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 2,000만 원(생활준비금 공제) = 1,000만 원
  • (1억 2,750만 원 + 1,000만 원) × 4% ÷ 12개월 = 약 45만 8,000원

②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없음
  • 기타소득: 국민연금 30만 원
  • 소득평가액: 30만 원

③ 최종 소득인정액

45만 8,000원 + 30만 원 = 75만 8,000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 대비 충분히 이하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예시 2: 서울 거주 단독가구

상황: 서울(대도시) 거주,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 소유, 월 근로소득 200만 원, 예금 없음

①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6억 원 – 1억 3,500만 원(대도시 기본공제) = 4억 6,500만 원
  • 금융재산: 없음
  • 4억 6,500만 원 × 4% ÷ 12개월 = 155만 원

②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200만 원 – 116만 원) × 70% = 58만 8,000원

③ 최종 소득인정액

155만 원 + 58만 8,000원 = 213만 8,000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서울에 6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나는 집도 있고 일도 하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셨다면, 지금 당장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주의해야 할 예외 항목들

기초연금 계산 공식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항목도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자동차: 고가 차량은 100% 소득 환산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승용차나 골프 회원권 등은 일반재산과 달리 월 소득으로 100% 환산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인 경우에는 제외되고 차량 가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거에 차량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지금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소유 고가 주택 무상 거주

자녀 소유의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소득’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구 감액 규정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349,700원의 80%인 약 279,760원이 각각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미달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오히려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기초연금 전액이 아닌 차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제도 개편 가능성: 알아두어야 할 변화의 흐름

2026년에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을 논의 중이라는 점입니다.

현재의 선정기준액(월 247만 원)은 기준중위소득의 약 96.3%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65세 이상 노인이면 대부분 받는 보편적 제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 5,6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도 공제 적용 후 수급 가능 구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도 2026년부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이후에는 기초연금 선정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뉴스를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기획을 하다 보면 ‘기획의 의도’와 ‘실제 사용 결과’가 어긋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려는 제도가 설계 구조상 중간 소득층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적 간극은 결국 개편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당장 혜택을 받는 분들은 지금의 기준을 최대한 활용하시되, 중장기적으로 제도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챙겨야 할 타이밍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급 지급도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신규 신청 대상은 1961년생 어르신들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8월생이라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과거에 수급이 중단된 분들, 작년에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셨다가 올해 기준이 오른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과거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해두셨다면 자격이 생겼을 때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대 어르신이 스마트폰으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는 장면

마치며

✅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체크리스트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만 소득으로 반영
  • 재산 기본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추가 공제: 2,000만 원 (생활준비금)
  • 소득환산율: 연 4%, 월 단위로는 ÷12
  • 최대 지급액: 단독 349,700원 / 부부 559,520원 (월)
  • 신청: 반드시 직접 신청 (자동 지급 없음)
  •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집도 있고 일도 하는데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보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수급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저는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일부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1355)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자녀 명의의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반영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단, 자녀 소유의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으니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Q3.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19만 원 인상됐기 때문에,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들은 올해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다시 심사가 되지는 않으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직접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 2026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 총정리: 한눈에 이해하는 자격·금액·재산 기준
🔗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 2026 기초연금 신청방법 + 준비서류 완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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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Project LAB (세컨드프로젝트랩)

20년 가까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획해온 기획자의 시선으로 서비스기획·PM·PO 경험을 공유·회고하고, 직장인들의 부업·N잡·Gig Work에 대한 정보와 도전기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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