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 기준 총정리: 금융재산·부동산 어디까지 포함되나

2nd Project LAB

2026-03-04

저는 매일 데이터를 보는 사람입니다. 플랫폼 기획자로 일하면서 수십만 건의 사용자 행동 데이터, 매출 지표, 팀원들의 업무 효율 수치를 분석하는 게 일상이죠. 그런데 몇 달 전 친척분과 대화하다 문득 멈칫했습니다. “나 집도 있고 통장에 돈도 좀 있는데,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니야?” 단순한 한 마디였는데,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알지 못하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플랫폼에서 복잡한 기능 흐름과 정책을 설계할 때보다 더 머리가 아팠습니다.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공제… 용어 하나하나가 낯설었고, 공식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결국 몇 시간을 파고든 끝에야 “아, 집 한 채 있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게 아니구나”를 이해했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 혹은 10~15년 후를 준비하는 4060 직장인 분들 모두를 위해, 재산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총정리 - 금융재산과 부동산 포함 여부 안내

기초연금, 재산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현금 소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까지 일정 공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소득과 합산한 값입니다. 즉,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환산 금액이 낮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거죠.

기획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건,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사용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다’는 걸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 소득’이라는 단순화된 오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신청을 막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수급자의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분들 이기 땜누에 재산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핵심 공식 이해하기

기초연금과 관련된 모든 계산의 출발점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이란 실제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등이 포함됩니다.
단, 근로소득은 계산 시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핵심 공식 완전 분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소득인정액에 비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P

이 공식에서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골프·콘도 등 고급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소득환산액 공식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재산 종류 구분 → ②공제 항목 적용 → ③환산율 계산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분류: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지나

일반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기초연금 재산 기준에서 ‘일반재산’은 아래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 부동산: 토지, 건축물, 주택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반영)
  •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실제 계약서상 보증금 금액 그대로 반영
  • 자동차: 시가 기준 (단, 고급자동차는 P값으로 금액 추가 처리)
  • 회원권: 골프·콘도·승마 등 고급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후 P값으로 계산

부동산의 경우,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실제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재산이 낮게 잡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4억 원짜리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2억 8,000만 원이라면 2억 8,0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모든 현금성 자산을 포함합니다.

  • 예금, 적금, 부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등 포함)
  • 주식, 수익증권, 펀드, 채권
  • 보험 (해약환급금 기준)
  • 기타 유가증권

주의해야할 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모든 금융재산이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재산으로 보지 않는 항목

모든 재산이 소득환산 대상은 아니고, 아래 항목들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관련 재산
  • 국가·지자체 소유 재산의 무상 사용분
  • 자동차 중 시가 500만 원 이하 차량 (세부 기준은 거주지 주변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온라인 플랫폼의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복지 제도의 기준 역시 항상 예외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재산 목록’을 나열하는 것보다, “이 항목이 포함되냐”를 직접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저도 이번에 친척분의 정보를 확인하면서, 공식 계산기(복지로 모의계산)와 직접 상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종류 구분 인포그래픽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공제: 집이 있어도 이만큼은 빼준다

재산의 소득환산 공식에서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재산에서 먼저 차감해 줍니다.

지역 구분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서울·광역시 구 지역 등)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도의 시 지역 등)8,500만 원
농어촌 (도의 군 지역 등)7,250만 원

예를 들어 서울(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가 공시가격 2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제외한 6,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이 이루어집니다. 그외에 나머지 공제 항목까지 적용하면 실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더 낮아지겠죠.

대도시 기준 단독가구 계산 예시:

  • 보유 재산: 아파트(공시가격 2억 원) + 예금 5,000만 원
  • 기본재산액 공제: 1억 3,500만 원 (일반재산에서 차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금융재산에서 차감)
  • 환산 대상 재산: (2억 – 1억 3,500만) + (5,000만 – 2,000만) = 9,500만 원
  • 월 소득환산액: 9,500만 원 × 4% ÷ 12 = 약 31만 6,000원

여기에 실제 내가 소득이 없거나 국민연금이 적다면,
총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로 잡히면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초연금이라면서 이게 왜 이렇게 유리하게 설계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통째로 빼주는 건 사실상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해도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환산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금융재산, 실제 소득, 부채 등을 종합해야 하지만, “집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생각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금융재산 기준: 예금이 얼마까지 있어도 되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가구 전체 금융재산 합계에서 2,000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즉, 내 통장에 2,000만 원까지는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제 후 남은 금융재산에는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 8,000만 원이 있다면:

  • 공제 후 환산 대상: 8,000만 원 – 2,000만 원 = 6,000만 원
  • 월 소득환산액: 6,000만 원 × 4% ÷ 12 = 약 20만 원

즉, 예금이 8,000만 원이라도 월 소득환산액으로는 20만 원만 더해집니다.
20만원이 실제 소득과 합산되어 247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종류의 금융재산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고액 보험 장기 유지 시 금융재산에 포함
  •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반영되어 주가 등락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배우자 명의 자산: 본인과 배우자 금융재산 전체 합산

부동산 재산: 내 아파트는 얼마로 잡히나

부동산은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부동산 유형별 반영 방식:

  • 주택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택공시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기준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 전·월세 보증금: 실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 반영 (연 4% 소득환산율 적용)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자가가 아닌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이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4억 원짜리 전세에 거주 중이라면, 4억 원이 일반재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2억 6,500만 원이 환산 대상이 되는 셈이죠.
이 경우에는 환산 소득이 꽤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전세 거주자라도 반드시 모의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부채 공제: 빚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준다

재산을 계산 할 때, 인정되는 부채가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부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 임대보증금 부채 (집주인으로서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 수령액

다만, 부채는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되며, 자동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채나 개인 간 채무의 경우 법원 판결문 등 공식 증빙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시가격이 2억 원이고,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1억 원이라면, 부채 1억 원을 먼저 차감한 1억 원에 대해서만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네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단계별 흐름도

자동차 재산: 차 한 대가 기초연금을 막을 수 있다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연 4%로 환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급자동차는 별도 처리됩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고급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후, P값으로 소득인정액에 전액 합산됩니다.

즉, 4,000만 원짜리 SUV 한 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액 공제 없이 4,000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중저가 차량(2,000만 원대 이하, 2,500cc 이하)이라면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기본재산액 공제 후 4%로 환산되므로 실질적 영향이 적은 편입니다.

기초연금 계산에서 자동차는 고급 차량만 아니라면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금융재산 규모가 크거나, 자가가 아니더라도 전세보증금이 고액이라면 그 항목이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본인의 재산 구성에서 가장 큰 항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재산은 반영되나? – 중요한 오해 하나 더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자(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소득만 조사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연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부모님이 본인 명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어떻게 되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수령 중이거나, 해당 수급자의 배우자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특례 규정에 따라 일부 부가연금액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 이렇게 확인하세요

복잡한 공식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아래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
  • 국민연금공단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
  • 직접 방문 상담: 전국 주민센터(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

하지만 모의계산은 내가 직접 입력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하기 아무래도 정확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금융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 변경 핵심 요약

2026년부터 달라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2025년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28만 원247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64만 8,000원395만 2,000원
월 최대 지급액342,510원349,700원
근로소득 공제 기준112만 원116만 원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 조건 중 해당 항목이 많을수록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이 대도시 기준 3~4억 원 이하
  • 금융재산이 5,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 금융기관 대출 등 공제 가능한 부채가 있음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가 없음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거나 없음
  •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합산 기준 이하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공식을 알면 내 예상보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폭이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부부가 스마트폰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마치며

기초연금은 65세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구성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부모님이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설마 받을 수 있겠어”라고 넘겼다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늦게 했다고 해서 소급 지급하지 않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둘째, 15~20년 후 나 자신의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느냐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 대신 일반 차량을, 고액 단일 금융자산보다 분산된 자산 구성을 고려하는 것이 노후 복지 설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공부를 통해 친척분의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 드릴 수 있었고, 동시에 제 노후 준비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제도일수록, 정확히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집이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한 후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값이 실제 소득에 더해집니다. 공시가격이 낮거나 대출 부채가 있다면 수급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복지로 모의계산(www.bokjiro.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Q2. 예금이 1억 원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예금 1억 원이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이 먼저 공제되고,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해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 공식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면 약 26만 7,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2026년 247만 원) 이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 뿐 아니라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의 합산 결과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자녀가 고소득자이면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하고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달리, 기초연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아무리 고소득이더라도 부모님 본인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글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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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Project LAB (세컨드프로젝트랩)

20년 가까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획해온 기획자의 시선으로 서비스기획·PM·PO 경험을 공유·회고하고, 직장인들의 부업·N잡·Gig Work에 대한 정보와 도전기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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