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데이터를 다루는 게 직업입니다. 매일 수십 개의 지표를 보고,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막상 제 노후와 관련된 숫자를 처음 들여다봤을 때, 그 데이터가 가장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친척분 기초연금을 신청해드리려고 공부하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계산 구조에 당황했습니다.
“재산이 1억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니야?” 친척분께서 하신 말씀이 귀에 맴돌더군요.
이 글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예금이나 재산이 1억 원쯤 있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공식 계산식으로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거주지역, 재산 구성, 소득 여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사례 3가지로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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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요?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도 있고, 예금도 좀 있으니 기초연금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건 재산의 총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특수한 계산값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 관련 출처(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공지
2025년(단독 228만 원) 대비 약 8.3% 인상된 수치로,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이것만 이해하면 절반은 끝납니다
소득인정액은 말 그대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의 합’입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계산법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 116만 원 공제) × 70%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전액 반영
-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기타소득: 전액 반영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30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소득평가액은 그대로 3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까지 공제(2026년 기준)되고 나머지의 70%만 산정되기 때문에, 파트타임 일을 하셔도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법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재산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래 공식을 통해 ‘월 환산액’으로 변환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① 기본재산액 공제 (거주지별)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등):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② 금융재산 기본 공제: 2,000만 원
즉, 서울이나 광역시에 사시는 분이라면 부동산·일반재산에서 1억 3,500만 원이 자동으로 공제되고,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에서도 2,0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 공제 이후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서 월 환산소득을 구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내 상황을 직접 입력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기서부터: 재산 1억, 실제로 계산해봤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래 세 가지 케이스는 “재산이 1억 원 수준인 분들”을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2026년 기준을 적용했으며, 계산의 편의상 부채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사례 1: 농어촌 거주, 예금 1억 원, 소득 없음 (단독가구)
조건
- 거주지: 농어촌
- 재산 구성: 금융재산(예금) 1억 원만 보유, 부동산 없음
- 소득: 없음
계산 과정
일반재산이 0원이므로 기본재산액 공제(7,250만 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1억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 대상 금융재산은 8,000만 원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8,000만 원 × 4% ÷ 12 = 약 26만 7천 원
소득인정액 = 0(소득평가액) + 267,000 = 월 약 26만 7천 원
2026년 단독가구 기준(247만 원) 대비 훨씬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가능하며,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월 최대 349,700원(2026년 기준)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대도시 거주, 아파트 공시가격 2억 + 예금 1억 (단독가구)
조건
- 거주지: 서울(대도시)
- 재산 구성: 아파트 시가표준액(공시가격) 2억 원 + 예금 1억 원
- 소득: 국민연금 월 30만 원
계산 과정
일반재산(아파트) 2억 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 과세 일반재산: 6,500만 원
금융재산 1억 원에서 2,000만 원 공제 → 과세 금융재산: 8,000만 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6,500만 원 + 8,000만 원) × 4% ÷ 12 = 약 48만 3천 원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30만 원 (공적이전소득 전액 반영)
소득인정액 = 30만 원 + 48만 3천 원 = 월 약 78만 3천 원
2026년 단독가구 기준(247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일부 감액이 있을 수 있지만 연금 수급은 가능하죠.
사례 3: 대도시 거주, 아파트 공시가격 5억 + 예금 1억 + 근로소득 월 200만 원 (단독가구)
조건
- 거주지: 서울(대도시)
- 재산 구성: 아파트 시가표준액 5억 원 + 예금 1억 원
- 소득: 근로소득 월 200만 원
계산 과정
일반재산 5억 원 – 1억 3,500만 원(대도시 공제) = 과세 일반재산 3억 6,500만 원
금융재산 1억 원 – 2,000만 원 = 과세 금융재산 8,000만 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3억 6,500만 원 + 8,000만 원) × 4% ÷ 12 = 약 148만 3천 원
근로소득 소득평가액 = (200만 원 – 116만 원) × 70% = 약 58만 8천 원
소득인정액 = 148만 3천 원 + 58만 8천 원 = 월 약 207만 1천 원
2026년 단독가구 기준(247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예상보다 넉넉한 결과이죠. 아파트가 5억이어도, 예금이 1억이어도,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실 이 계산을 처음 해봤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특히 사례 3과 같이 자가와 예금,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을때, 기초연금 계산 구조가 생각보다 훨씬 ‘관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대도시 1억 3,500만 원이라는 기본재산액 공제는 웬만한 노인 1인 가구 주거 자산을 통째로 커버해주는 수준이고,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도 소소한 생활 여유자금은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기획자 관점에서 이러한 조건을 살펴보면 이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구조입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가족들이 함께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게 좋겠네요.
기초연금을 못 받는 대표적인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앞에서 계산해 본 사례 3처럼 의외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소득인정액 계산 외에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계신 분(또는 그 배우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별도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초과
본문의 사례 3처럼 재산이 많더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재산 구성에 따라 월 247만 원(단독가구 2026년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시가표준액 10억 이상)를 보유하면서 추가 소득도 있는 경우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회원권 보유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 승용차, 골프 회원권 등은 소득환산율이 100%로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된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이죠.
사실 저 역시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는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완전히 받을 수 없는건 아니고,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다’는 것과 ‘감액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구체적으로는 아래 공식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소득재분배급여액) + 부가연금액
이 계산에서도 핵심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인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이 값이 커지고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결과가 ‘0’보다 작아지면 ‘0’으로 처리하므로 기초연금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관련 정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을 신청해 활용해보세요
정확한 감액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기획자로 업무를 하면서 UX를 설계할 때 “사용자들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발견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조사하는 것인데요. 기초연금에서 가장 큰 잘못된 선입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
둘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없다.
정확한 계산 없이 막연하게 “안될거야”라는 생각으로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제도는 생각보다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꼭 체크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과 관련해 바뀐 핵심 사항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228만 원 → 247만 원 (2025년 대비 +19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 395.2만 원
- 기준연금액 인상: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2025년 342,510원 대비 인상)
- 부부가구 월 최대: 559,520원 (2025년 548,000원 대비 인상)
- 근로소득 공제 확대: 2025년 112만 원 → 2026년 116만 원 공제 적용
- 수급자 86%가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 기준선(247만 원)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은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이 된다해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 시점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1961년 4월생이라면 2026년 3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접수를 도와드리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이며,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친척분의 상황을 다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농어촌 거주에 소박한 집 한 채, 예금 몇 천만 원.
처음에 “재산 있으니 안 될 것”이라고 신청가능한 시점을 넘겼던 게 안타까웠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없는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아도 계산 결과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라는 환산 값이 기준선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그 계산을 포기하고 넘어가는 것은, 매달 수십만 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접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복지로 모의계산(www.bokjiro.go.kr)을 꼭 활용해보세요.
아니면 가족 중 한 명이 대신 확인해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큰 선물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예금 1억 원이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2,000만 원이 기본 공제되고, 나머지 8,000만 원에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눠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예금 1억 원만 있고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월 소득인정액은 약 26만 7천 원으로, 2026년 단독가구 기준(247만 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단, 부동산이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Q2. 아파트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아파트)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되며, 여기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공제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만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실제 과세 대상 재산은 6,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아파트가 있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Q3.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감액 금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수령액과 납부 이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모의계산(www.bokjiro.go.kr)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액인 경우는 감액 폭이 크지 않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글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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