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감면 혜택: “손해 안 보고” 끝내는 방법

2nd Project LAB

2026-01-03

국민연금·개인연금, 임대소득, 이자·배당, 프리랜서 수입, 알바나 일용직 소득까지, 은퇴 후에도 소득은 여러 갈래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만 65세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했다가 환급을 놓치거나, 반대로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맞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은 “나이 때문에 자동 감면이 되겠지”라고 기대하기 쉬운데요.
현실은 반대예요. 나이 자체가 곧바로 큰 공제/감면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대신, 65세 이상에게 유리한 공제 포인트(대표적으로 의료비)와, 신고 방식을 단순화해주는 장치(모두채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글은 만 65세 이상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도 실수 없이’ 처리하는 방법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절세/환급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괜히 세무서 갔다” “괜히 더 냈다” 같은 후회는 줄어들 거예요.

만 65세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환급·감면 포인트를 체크하는 시니어
나이만 믿지 말고, 공제 포인트를 챙기면 환급이 달라집니다.

“저는 연금만 받는데요?”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 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는 “나는 연금만 받고 있으니 신고안해도 되겠지” 입니다.

연금도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고, 다른 소득(임대·이자·배당·기타소득)이 조금만 섞여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한 상태”가 되면, 가산세나 환급 기회 상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어렵게 세법을 외우는 글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 실제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만 짚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원칙은 같습니다’

먼저 오해부터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감면이 자동으로 커진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착각하는 게 경로우대 공제인데요. 이 추가공제는 만 70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즉, 만 65세는 해당이 아닙니다. (정부 안내에서도 경로우대는 70세 이상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65세 이상은 뭐가 유리하냐? 바로 “신고 편의(모두채움)”와 “의료비 공제 포인트”입니다.


2026년(2025년 귀속)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법정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이고, 마감일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의 경우,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규정에 따른 달력상 적용).

추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길어지는데요, 이 경우는 대부분 매출 규모가 큰 자영업자 분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죠.


“나는 신고 대상일까?” 가장 흔한 케이스 6가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월에 ‘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

연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연금은 원천징수로 끝나고, 또 어떤 연금은 종합과세로 합산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연금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가 첫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작게 받는 월세라도 누적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임대는 어르신 대신 “가족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명의·입금 계좌·계약서가 꼬이면 신고가 복잡해져요.

예금 이자·배당은 자동으로 세금이 떼이지만, 규모가 커지면 종합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개인별 상황 차이가 커서, 누구의 말이나 인터넷의 정보를 보기 보다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 떼였으니 끝”이 아니라, 그건 ‘선납’에 가까워요.
5월 신고에서 비용/공제 반영하면 환급이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도 합산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힌트예요.
국세청이 이미 나의 자료를 확인한 뒤에 “이대로 신고하세요”라고 안내하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도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메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체크리스트(연금·임대·이자·프리랜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5월에 홈택스에서 안내유형부터 확인하세요.

홈택스·손택스 신고 방법

시니어 분들은 세법보다도 화면 흐름이 낯설어서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버튼 순서” 기준으로 안내할게요.

로그인 한 뒤에 모두채움(납부/환급) 안내가 뜨면, 대부분은 “채워진 그대로 제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딱 아래 3가지만 확인하세요

  1.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 누락 여부
  2. 의료비·기부금 등 세액공제 누락 여부
  3. 소득 누락(특히 임대/프리랜서) 여부

홈택스에는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메뉴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 유형은 “복잡한 장부” 없이 신고를 단순화해주는 방법이라서, 신고 난이도가 낮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지방소득세(지자체 세금) 신고로 넘어가는 화면이 이어집니다.
이 단계까지 마쳐야 “신고를 끝냈다”고 볼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 ‘감면/환급 포인트’ 5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때문에 자동으로 혜택이 커진다”가 아니라, “나이와 생활패턴 때문에 공제 항목이 있다” 가 정확한 해석입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국세청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한도(예: 연 700만원)가 있지만, 본인·65세 이상·장애인 등은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시니어는 어쩔 수 없이 병원·약국·검사비 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죠.
한도 제한이 없다는 건, 지출 규모가 커질수록 공제효과가 크게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 TIP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의료비는 의료비로 잡혀야 감면 혜택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공제 규정은 항목별로 다르니 홈택스 자동 반영을 우선 확인)
“가족이 대신 결제”한 의료비는 공제 주체가 꼬일 수 있어요.
가능하면 공제받을 사람이 결제/증빙이 공제해택을 받을 당사자로 잡히는지 확인하세요.

2. 인적공제(부양가족)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 요건보다 소득 요건에서 많이 탈락합니다.
대표적으로 직계존속/배우자 등이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넘는지, “총급여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같은 예외를 놓치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양가족 등록은, 가족의 소득을 먼저 확인한 뒤에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입니다.

3.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70세 이상’부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만 70세 이상 요건이 있어, 만 65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5세니까 경로우대겠지”라고 넣었다가 나중에 수정하면, 신고가 꼬이고 마음만 급해져요.

4. 3.3% 프리랜서 소득

강의·자문·원고료 등으로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5월에 신고하면서 실제 필요경비/공제 반영하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가 꽤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의 ‘부업 소득’이 여기에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죠.
작은 금액이라도, 연간 합산을하면 환급이 꽤 될 때가 있습니다.

5. “모두채움” 안내문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자료를 모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라서, 시니어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다만 “그대로 제출”을 하더라도, 앞에서 말한 공제 3종(인적공제/의료비/소득누락)만 확인하면 완성도가 확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 도움이 훨씬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신소를 하시는걸 추천하지만, 아래의 경우라면 예외예요.

1. 임대소득이 2개 이상이고, 중간에 공실/보증금/가족 간 거래가 섞였다

증빙은 많은데 구조가 복잡하면, 실수 한 번에 수정신고로 시간이 더 듭니다.

2. 사업소득이 있고, 경비가 크며, 카드·현금영수증·계좌가 뒤섞였다

단순경비율로 끝낼지, 기준경비율/장부로 갈지 판단이 세금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3. 신고 기한을 넘겼거나, 누락 소득이 의심된다

이 경우는 “빨리 정상화”가 최우선이라, 경정청구/수정신고 루트로 들어갈 수 있어요.


🎯 핵심 내용

  • 종합소득세는 65세 이상이라고 자동 감면이 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70세 이상부터라, 65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이 체감하기 쉬운 절세 포인트는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없음)입니다.
  • 신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5/1~5/31, 토·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 홈택스/손택스의 모두채움은 시니어에게 가장 쉬운 출발점이며, 제출 전 인적공제·의료비·소득누락 3가지만 점검하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마치며

“나이”가 아니라 “지출과 구조”가 환급을 만듭니다

만 65세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세법을 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 소득 구조를 정리하고 공제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싸움이라는 점이죠.

특히 시니어는 의료비 지출이 커지기 쉬운데, 65세 이상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한도 제한이 없다는 점이 실생활에서 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두채움은 “어렵지 않게 끝내라”는 국세청에서 답을 주는 경우라고 생각하는게 좋죠.

올해 5월엔, 일단 홈택스에 들어가서 안내 유형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엔 앞에서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대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세금은 ‘안 내는 기술’이 아니라, ‘더 내지 않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아니요.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만 70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네. 국세청 기준으로 본인·65세 이상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기본 공제율 체계 내)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하시기 전에 (1) 인적공제 (2) 의료비 등 세액공제 (3) 소득 누락 3가지만 점검하면 환급/추징에 대한 불안 요소가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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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Project LAB (세컨드프로젝트랩)

20년 가까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획해온 기획자의 시선으로 서비스기획·PM·PO 경험을 공유·회고하고, 직장인들의 부업·N잡·Gig Work에 대한 정보와 도전기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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