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기초연금 받으시냐고요? 우리 집은 재산이 좀 있어서 아마 안 될 거예요.”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이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공식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거든요.
저도 처음엔 다른 분들과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기획자로 살면서 수많은 정책 데이터를 분석해왔지만, 막상 부모님 기초연금 문제를 들여다보니 ‘선정기준액’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더라고요.
‘월 소득 247만 원 이하’라는 숫자만 보고 ‘우리 부모님은 연금이 그것보다 적으니까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실제 계산 구조는 훨씬 복잡하고 고려해야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계산 구조를 가능한 한 쉽게 풀어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숫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끝까지 읽으시면 “아, 이래서 우리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또는 없는) 거구나”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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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한 마디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 커트라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으며,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이라는 단어의 범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인정액을 ‘매달 버는 월급’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집이 있고, 예금이 있고, 연금을 받는다면 그 모든 것이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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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월 소득이 없는데 왜 안 되냐”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 환산액이 크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소득이 꽤 있어도 공제와 감면이 충분히 적용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매년 바뀌는가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결정 원리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1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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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70%’라는 목표치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선을 매년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올라가면, 하위 70%에 해당하는 커트라인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상승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노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선정기준액이 같이 상승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여전히 70%의 노인이 기초연금의 수혜를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연도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추이 (단독가구 기준)
아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연도별 변화입니다.
| 연도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전년 대비 증가 |
|---|---|---|
| 2022년 | 180만 원 | — |
| 2023년 | 202만 원 | +22만 원 |
| 2024년 | 213만 원 | +11만 원 |
| 2025년 | 228만 원 | +15만 원 |
| 2026년 | 247만 원 | +19만 원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약 8.3% 인상된 수치로, 최근 몇 년간 가장 가파른 상승 폭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1.1%)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선정기준액 vs. 소득인정액 – 헷갈리는 두 개념 정리
이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면 계속 헷갈립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정부가 설정한 기준선(커트라인)이고, 소득인정액은 내가(또는 부모님이) 실제로 계산된 수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죠.
수능으로 비유하면, 선정기준액은 ‘합격 커트라인’이고, 소득인정액은 ‘내 점수’입니다.
내 점수가 커트라인 이하여야 합격(수급 자격 획득)이 되는 방식입니다. 단, 점수가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에서 일반 시험과는 반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 등), 임대소득 등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소득을 일정한 공식에 따라 평가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 땅, 금융자산, 차량 등 보유 재산을 일정한 환산율로 월 소득으로 변환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식
근로소득의 경우,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도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약 129만 원만 잡히는 식입니다.
(300만 원 – 116만 원) × 70% = 184만 원 × 0.7 = 128.8만 원
이처럼 실제 급여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기초연금 자격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도 2025년 112만 원에서 2026년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연금소득(국민연금 수령액 등)은 공제 없이 전액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도 유형별로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한 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식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다음 공식을 따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환산율(연 4% ÷ 12개월)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여기서 기본재산액 공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거주자를 기준으로 주택 등 일반재산에서 1억 3,500만 원(기본공제),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이후 소득 환산율(연 4%)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나눕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도 지역 시) | 8,500만 원 |
| 농어촌 (읍·면 지역) | 7,250만 원 |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단독 어르신이라면, 3억 원에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연 4% ÷ 12개월 = 월 0.333%를 적용하면 약 55만 원 정도가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크지 않아서 집 한 채 정도를 갖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재산도 전액이 환산되지는 않습니다. 금융재산은 전체 금액이 환산되는 게 아니라 2,000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 계산합니다. 그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동일하게 월 0.333%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에 달라진 기준
2026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차 전체 가액이 소득으로 환산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 가액 4,000만 원 초과 여부만 따지게 됐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고배기량 중저가 차량을 가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해졌습니다.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앞서 설명한 공제 + 월 0.333%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4,000만 원 초과 차량은 전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어떤 의미인가
주목할 점은 2026년 선정기준액(247만 원)이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4만 원)의 96.3%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이 수치에 육박했다는 것은 사실상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가진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됐음을 시사합니다.
이 흐름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약 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까지 올라갔어도, 실제 수급자 대부분은 그 훨씬 아래에 있는 중·저소득층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도 지속가능성에 관한 우려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관련 예산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KDI를 비롯한 연구기관들은 현재의 선정 구조가 재정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참고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플랫폼을 기획하면서 ‘타겟 커버리지’를 숫자로 설정하는 일을 늘 해왔습니다. “전체 유저의 80%에게 도달하라”는 OKR처럼요. 기초연금의 ’65세 이상 70% 수급’ 구조는 그와 유사한 논리입니다. 목표 커버리지를 고정해두고, 그 커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선(선정기준액)을 매년 재보정하는 방식이죠.
문제는,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경제 수준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70% 목표’를 고집하면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서비스든 커버리지를 70%로 고정하고 타겟 모수가 3배로 늘면, 운영 비용도 3배가 됩니다. 지금 연금개혁 특위에서 이 구조를 손보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40~50대인 우리 세대가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2030~2040년대에는 지금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선정기준액을 충족해 수급 자격이 생겼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2026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4만 2,510원이던 기준연금액은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전년 대비 7,190원 올랐습니다.
단, 이 금액이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받는 금액에 20%가 감액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최대 수령액은 약 27만 9,760원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셋째, 소득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기게 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일부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45만 원인 분이 34만 9,700원을 전액 받으면 사실상 ‘기초연금 덕분에’ 선정기준액(247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차액만큼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자가 진단을 위한 체크 포인트 3가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가늠하기 전, 아래 세 가지부터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 월 소득 합계 추산: 국민연금 수령액,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 실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재산 파악: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금융자산 총액(예금·적금·주식 등), 자동차 가액을 정리합니다. 부채(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등)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거주 지역 확인: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분류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한 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시면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다면, 올해 다시 확인하세요
많은 어르신이 오해하는 부분은 ‘선정기준액=월급’이라는 공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읽어보셨으니 아실 겁니다. 선정기준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복합적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릅니다. 재산이 변하지 않았어도, 기준선이 올라가면 작년에는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이 올해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수령액 인상보다 더 중요한 뉴스는 바로 선정기준액의 인상입니다. 선정기준액이란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에게 연금을 드리겠다”는 커트라인으로, 이 기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예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합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2026년 신규 신청 대상자는 1961년생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생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시기를 놓치면 지난 기간의 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안에 노인의 평균 소득·재산 분포, 물가,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는 것은 정보의 낭비입니다.
저도 플랫폼 서비스기획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르면 전략을 세우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은퇴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기준액이 무엇인지,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면, ‘우리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진짜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언제 결정되나요?
매년 1월 초,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을 고시합니다.
2026년의 경우 1월 2일에 발표되었으며,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노인 소득·재산 분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대체로 상향 조정됩니다.
Q2.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신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과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경우라면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단독 어르신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1억 3,500만 원) 후 남은 1억 6,500만 원에 월 0.333% 환산율을 적용하면 월 소득환산액이 약 55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선정기준액 247만 원과 여유가 있는 수준이므로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후 판단해야 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을 통해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3. 2026년에 선정기준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하위 70%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기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노인 전체 소득·재산이 오르면 커트라인도 같이 올라갑니다. 2026년의 인상 폭(+19만 원, +8.3%)은 최근 몇 년 중 가장 큰 수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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