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요? 알고 보면 다릅니다

2nd Project LAB

2026-04-15

“군인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주변 선배들과 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꽤 자주 듣습니다. 군인 출신이거나 군인 배우자를 둔 분들 사이에서 특히 많이 퍼져 있는 통념이죠. 그런데 이 말, 절반만 맞습니다.

저도 플랫폼 서비스기획자로 일하면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느낍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직접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군인연금 수령자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조건이 또 다르고, 일시금 수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도 다시 문이 열립니다.

이 글은 군인연금과 기초연금의 교차점을 정확히 짚어드리기 위해 썼습니다. 본인이 군인연금 수급자이거나, 배우자가 군인연금을 받고 있거나, 혹은 일시금을 받고 시간이 꽤 지난 경우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단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군인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기초연금과 직역연금: 원칙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이며, 단독가구 최고 342,510원, 부부가구 최고 548,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에는 중요한 제외 요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즉, 군인연금은 이 직역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군인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란 단순히 군인 출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군인연금을 월정액으로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군 복무를 했더라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했거나, 유족이 배우자가 아닌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군인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 불가,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 퇴역연금·상이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신청 불가

군 복무를 마치고 퇴역연금을 매월 받고 있는 분, 또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상이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소득이 얼마인지와 무관합니다. 군인연금을 월정액으로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제외 요건이 됩니다.

“군인연금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상 그렇습니다. 군인연금 금액의 많고 적음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직역연금을 월정액으로 받고 있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예외 1: 일시금을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

군인연금 관련 급여 중에서도 일시금 형태로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유족연금일시금, 장애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군인으로 복무하다 사망하여 배우자가 유족연금 대신 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했고, 그 수령 시점으로부터 5년이 넘었다면 — 이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일시금 수령일 기준 5년 경과 여부’입니다.

예외 2: 연계연금 수급자 중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왔다 갔다 한 이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에 복무하다 전역한 후 일반 직장에 취업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적연금 연계제도(연계연금)를 통해 두 연금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데요.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역연금을 수급할 수 없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군 복무 기간이 너무 짧아서 군인연금 자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군인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판단 플로우차트

플랫폼 기획자로서 이 구조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 로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의사결정 트리’입니다.


“군인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안 된다”는 단선적 규칙이 아니라, 연금 유형 → 수급 형태(월정액/일시금) → 경과 기간 → 배우자 여부라는 다층적 조건이 중첩되어 있죠. 제가 서비스기획을 할 때 기능 정의서에 꼭 예외 케이스를 별도 테이블로 정리하듯, 이 글에서도 그 예외들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자가 군인연금 수령자인 경우: 같이 막히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케이스입니다. “남편이 군인연금을 받는데, 저(아내)도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원칙은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 제외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배우자 포함)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군인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받는 것도 아닌데 왜 나까지?”라는 반응이 당연합니다. 법률적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3조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를 수급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군인연금 수령자라도,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남편(배우자)이 사망하여 군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라는 신분 자체가 소멸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월정액으로 받고 있다면 다시 제외 요건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된 경우
이혼 후에는 더 이상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③ 배우자가 일시금을 수령하고 5년이 경과한 경우
앞서 설명한 일시금 5년 경과 규정은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퇴역연금 월정액 수령 중❌ 불가
상이연금 월정액 수령 중❌ 불가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미경과❌ 불가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군 복무 10년 미만, 연계연금 수급 불가✅ 가능
배우자가 퇴역연금 수령 중 (본인)❌ 불가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 미수령 시)✅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 해소 후✅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위 표는 예시를 단순하게 정리한 내용이며, 개별 케이스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군인연금은 다릅니다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기초연금 시리즈를 통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연계감액’ 제도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같은 감액이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인연금에는 국민연금식 연계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을 기초로 기초연금을 줄이는 구조인데, 군인연금 수령자는 애초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체가 차단되는 방식입니다. 즉, ‘감액’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왜 군인연금 수령자에게 기초연금 계산 자체가 불필요한지 명확히 이해됩니다.


소득인정액 시뮬레이션

예외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

예외 케이스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생겼다고 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뮬레이션 케이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먼저 확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계산공식을 먼저 확인해야겠죠.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그리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계산해보세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케이스 A: 단독가구 –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여성, 68세)

상황: 남편이 군인으로 복무하다 사망. 본인은 유족연금일시금을 2019년에 수령. 현재 2025년 기준으로 5년 이상 경과. 서울 거주(대도시).

자산 현황:

  • 근로소득: 없음
  • 기타소득: 없음
  • 일반재산(아파트 공시가격): 2억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 부채: 없음

소득인정액 계산:

① 소득평가액 = 0 (근로소득 없음)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억 – 1억 3,500만) + (3,000만 – 2,000만) – 0} × 0.04 ÷ 12] = [{6,500만 + 1,000만} × 0.04 ÷ 12] = [7,500만 × 0.04 ÷ 12] = [300만 ÷ 12] = 25만 원

③ 소득인정액 = 0 + 25만 = 월 25만 원

결론: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만 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없이 최대 342,510원 수령 가능성.


케이스 B: 부부가구 – 남편 군인연금 수령 중, 아내만 기초연금 신청 가능 여부 검토

상황: 남편(70세)은 현재 퇴역연금 월 180만 원 수령 중 → 기초연금 수급 불가. 아내(67세)는 별도 소득·연금 없음. 경기도 중소도시 거주.

이 경우 아내는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불가입니다. 남편이 생존해 퇴역연금을 받고 있는 한, 아내는 별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남편이 사망한다면?

  • 아내가 유족연금(월정액)을 받는 경우 → 여전히 직역연금 수급권자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이 케이스는 개인별 상황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1355 상담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지 않거나,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기초연금 신청 가능.

아내 단독 소득인정액 가정 계산:

  • 근로소득 없음, 기타소득 없음
  • 중소도시 아파트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 금융재산 2,000만 원, 부채 없음

소득인정액 = [{(1억 5,000만 – 8,500만) + (2,000만 – 2,000만)} × 0.04 ÷ 12] = [6,500만 × 0.04 ÷ 12] = [260만 ÷ 12] = 약 21.7만 원

결론 : 남편 사망 후 수급 자격이 생기는 경우, 소득인정액 약 21.7만 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만 원을 충족하므로 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는 개인별 상황이 다소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반드시 교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연금 유형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요약 인포그래픽

서비스기획을 하다 보면 ‘예외 케이스를 얼마나 촘촘히 설계하느냐’가 제품의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만 알고 예외를 모르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이 신청조차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제도 설계자의 의도’보다 ‘수급자 입장에서의 실행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문이 열리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신청 절차: 예외에 해당한다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래 세 곳 중 편한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가능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무관)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무관)
  •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필요 서류 (일반적 기준)

  • 신분증
  • 기초연금 수령용 통장 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 계약서

직역연금 예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 증빙 서류나 연계연금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국민연금 콜센터(☎1355)에 전화해 본인 케이스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마치며

군인연금과 기초연금,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하게 느껴졌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합니다.

  1. 군인연금(퇴역연금·상이연금)을 월정액으로 받고 있다면 →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불가
  2. 유족연금일시금·장해보상금 등을 일시금으로 받고 5년이 지났다면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수급 가능
  3. 배우자가 군인연금 수령 중이라면 → 배우자도 원칙상 제외, 단 사망·이혼·일시금 5년 경과 시 조건 변경

“나는 해당 없겠지”라고 넘어가기 전에, 위 세 가지를 한 번만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예외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군인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연금이 정지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군인연금이 정지된 경우라면 현재 ‘직역연금 수급권자’ 상태가 아닐 수 있어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지 사유, 기간, 향후 재수급 가능성 등 개별 상황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 경우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직접 문의하셔서 수급권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2. 남편이 퇴역연금을 받는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맞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무리 낮아도,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배우자가 군인연금을 월정액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외 요건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느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앞서 정리한 예외 케이스(배우자 사망, 이혼, 일시금 5년 경과)에 해당한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기초연금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는데,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신청에 탈락했던 희망자라도 나중에 수급이 가능하면 다시 신청을 안내할 수 있도록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락 이후에도 조건 변화(재산 감소, 배우자 사망, 일시금 5년 경과 등)가 생기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다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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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Project LAB (세컨드프로젝트랩)

20년 가까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획해온 기획자의 시선으로 서비스기획·PM·PO 경험을 공유·회고하고, 직장인들의 부업·N잡·Gig Work에 대한 정보와 도전기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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